안녕하세요, 그린엣지입니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일 발표한 내용으로, 전국 약 1만 2천 곳(도시민박업 약 9,800곳, 한옥체험업 약 2,300곳)이 대상입니다.지난 2026년 8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공유숙박 이용자의 급증에 발맞춰 투숙객들의 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식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 핵심 골자는 지금까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전격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나는 에어비앤비 민박업이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시행령 개정 이후 자칫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