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게스트하우스, 모텔. 손님들에게는 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등록증을 가진 별개의 업종입니다. 저도 게스트하우스를 몇 년째 운영하면서 정작 호스텔의 법적 지위는 이제야 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호스텔업으로 확장을 검토하면서 호스텔 뜻부터 다시 짚어봤고, 그 과정에서 직접 조문을 찾아본 내용을 자주 헷갈리는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Q1. 호스텔 뜻이 법적으로 정확히 뭔가요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배낭여행객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관광객이 묵기 좋은 객실을 갖추고, 여기에 샤워실과 취사공간 같은 편의시설,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공간까지 함께 마련해서 운영하는 업종을 말합니다.조문을 직접 읽어보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