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부킹닷컴 부가세 신고 방법 총정리 (게스트하우스 해외 OTA 매출·수수료까지) 7월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1~6월분) 기간입니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펜션 같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사장님이라면, 바쁜 와중에도 신고만큼은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은 에어비앤비·부킹닷컴 같은 해외 숙박 플랫폼 매출 비중이 높아, 일반 업종보다 신고 시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해외 플랫폼 매출, 신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쓰는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같은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는 대부분 국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 플랫폼을 통한 국내 숙박 매출은 전액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