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엣지입니다.매물을 알아보면서 제가 계속 헷갈렸던 질문이 있습니다."어떤 건물이어야 호스텔이 될 수 있을까"였어요.알아보니 이건 제가 "호스텔"을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갈리는 질문이더라고요.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호스텔업이라면, 건축물 용도부터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상 정식 호스텔업(배낭여행객 대상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반드시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이건 예외가 없습니다.어떤 건물을 고르시든 그 상태 그대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지어졌거나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로 용도가 바뀐 건물만 가능합니다.도시민박업이라면, 주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하시려는 게 외국인 관광객 대상 게스트하우스 형태라면 얘기가 다릅니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