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소를 처음부터 새로 구축하여 인허가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존에 이미 합법 등록을 마치고 성황리에 운영 중이던 숙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양도양수(지위승계)' 방식을 선택하시는 예비 호스트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양도양수 방식은 소방시설 설치나 까잡수운 신규 인허가 실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거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엄격한 행정 절차인 만큼, 양도인과 양수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구청에서 승계 허가가 반려되어 계약금이나 권리금..